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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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
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