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국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