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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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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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