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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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