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강유정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위성곤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