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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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