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9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추경호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인요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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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제도는 고위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여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업ㆍ직업ㆍ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자질 검증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후보자나 관련 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