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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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