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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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