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추미애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