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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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