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