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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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4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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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