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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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ㆍ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신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ㆍ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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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