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신영대임광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