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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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음. 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음. 이에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11).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