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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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0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안 제6조) 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양로ㆍ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ㆍ취업지원, 의료ㆍ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안 제6조) 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양로ㆍ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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