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ㆍ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ㆍ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ㆍ촉진하고자 함.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라.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ㆍ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ㆍ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ㆍ촉진하고자 함.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라.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