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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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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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