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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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