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5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