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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 내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돌봄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