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