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인요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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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