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