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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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09.18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서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디지털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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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