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