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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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미 주요 국가들은 보호자의 책임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부 지역의 보호자 역량 검증,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육 및 시험 제도, 프랑스의 입양 전 책임 확인 및 숙려기간 제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ㆍ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판매ㆍ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