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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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