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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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