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6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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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