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