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