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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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