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