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신영대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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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하여 종합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