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