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양문석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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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