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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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