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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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으로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재배의 제한, 식물 등의 소독ㆍ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수화상병 등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식물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손실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부담하게 할 경우 지방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