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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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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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