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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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연예인 뉴진스 하니의 경우나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등의 경우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도급인, 노무 제공자, 계약관계(예술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제76조의2,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7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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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