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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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