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원택
공동발의자
9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병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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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