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상욱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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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