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문석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