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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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2025년 9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8 등)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대안을 의결하였음. 당시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함과 동시에 부칙으로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칙은 대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그대로 두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2025년 9월 16일 당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의 명칭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의 명칭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현행법이 이미 ‘노동자’ 용어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함께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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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