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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3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