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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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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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