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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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